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