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싶어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퇴사한다고 10번이나 말했는데 결국엔 한달 무급 휴가가 들어갔습니다. 이직 하기로 한 곳이 있는데 그냥 그만둔다고 말하고 사직서 온라인 제출하고 끝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리를 안 해주면 민법에서 정한 시기가 지나면

    고용해지 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반드시 만나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든, 이메일이든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헌법상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직 하기로 한 곳도 구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만 두셔도 됩니다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