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명시적 청구의 뜻은 정확히 무슨뜻일까요?
야간 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한다는 데 이게 정확히 무슨뜻일까요??
이해가 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시적 청구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직접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동의나 묵시적 합의가 아닌 명확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서면이나 메세지 등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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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은 ‘내용이나 뜻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문서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3.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는데
4.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임신 중의 근로자가 임신 상태에서도 야간근로를 수행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인이 먼저 야간근로를 하겠다고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먼저 요구한 것을 말합니다.(임산부 근로자 보호 목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시적 청구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서면 등으로 표시가 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시적 청구라는것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직원 A가 팀장님께
"팀장님 저 오늘 ~~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간근로를 해야할 거 같슨니다"고 청구한 후에
해당 팀장이 야간근로하세요 라고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러한 절차 없이 A가 일단 야간근로를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거나 보고도 지나친 경우를 묵시적 승인이라고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 야간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회사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승인절차를 강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명시적 청구란, 서면이든 구두이든 본인의 의사를 직접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묵시적 청구인데, 이는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힌 적은 없지만, 그 행동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무언가를 사실상 청구한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에,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야간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