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 위약금을 지불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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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특근수당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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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시 근로시간 계약내용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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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다니고있는디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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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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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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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인데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안된 상태로 정규직 신고를 함, 퇴사도 계약만료로 하기로 하고 자진퇴사로 신청하다 알게된 상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정보가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가 가능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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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할인마트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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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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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지원팀은 뭐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매직무는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품질, 금액, 납기에 맞춰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의미하며,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 가치창출을 이루어내는 직무입니다. 구매직무에는 발주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구매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업무는 구매전략 수립, 협력사 운영정책 및 구매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구매기획, 신제품의 부품개발 및 개발원가 확보를 하는 개발구매, 양산부품 및 원자재의 구매 및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양산구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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