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차별의 대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징계의 시행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인 견지에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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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수당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지급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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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임금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한경우 실업급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자발적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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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회사에서 쉽게 자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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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9.29.부터 2022.9.28.까지 매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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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원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필 사직서를 받거나,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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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변경이랑 급여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의 협의를 반드시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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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 5일(월~금)을 소정근로일수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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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시 각각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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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9.30.당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날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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