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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

근로기준법상 차별의 대하여 여쭙습니다.

업무중 다투게되어 한사람은 배치기로 밀쳤고 한사람은 멱살을 잡고 제제했습니다.

이경우 쌍방으로 본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한명만 징계를 받는다면 차별이 않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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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만일 양 근로자 사이가 유사한 수준의 귀책사유가 있었으나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경우,

      이는 징계 양정상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징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차별적 처우가 아닌, 부당징계 여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지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징계의 시행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인 견지에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폭행으로 인해 직장 질서가 문란해 진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이며,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때는 나머지 일방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툼이 있는 근로자 중 어느 한쪽의 근로자에게만 징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양쪽 근로자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함을 다투어볼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