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만으로 임금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한경우 실업급여사유가 될까요?
2019년 4월에 대구 서구쪽으로 입사를 해서 약 2년 8개월간 근무를하다가
회사가 경산하양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이 대구 북구쪽이라 장거리출퇴근 혹은 자취를 시작하게되어서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겠다 + 원룸비를 월15만원씩 지원해주겠다 를 약속했습니다.
경산 하양으로 공장이전 후 회사사정이 여의치않다고 기존월급만 지급을하였고
원룸비도 월15만원지원약속에서 월10만원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문자 카톡등 아무런증거가없이 구두약속만 하셨는데
10월 퇴사 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