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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09.26

요즘에 회사에서 쉽게 자를수없나요?

회사에 일안하고 일시키면 싫다고하고 시간다되어가면 퇴근준비하는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자르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점점 일잘하는 직원불만도 많아지고 월급안올려줘도 퇴사를 안하네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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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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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과거 징계 이력을 참작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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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면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단번에 해고하지 말고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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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정당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해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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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작정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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