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정당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해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