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폐업이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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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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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종업시각 후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3.출퇴근 시 통상의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나 연장근로 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4.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최소 시간이며 반드시 특정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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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노무사 찾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이나 사무소, 담당 공인노무사 별로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성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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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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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일에 휴일이나 휴가가 있어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는 휴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의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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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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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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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과실상계 시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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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의 주휴일 유급시간은 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1일 6시간씩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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