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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비쿠냐83
친근한비쿠냐83
22.05.04

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근무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1. 주 6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하여 주4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혹시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불가능한지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2. 야간 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18시00분~익일 08시00분 퇴근 6시간 휴게시간 발생) 오전 08시00분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 이어서 연장 근무가 가능한지요?

3. 연장 근무 후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연장 근무하지 않고 정규 근무 시 퇴근 길 사고가 발생 했을 때와 연장 근무 후 퇴근 길 사고 발생의 대한 사업주 책임이 다른지, 책임 처벌 관련 자료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09시00분~18시00분 데이 근무 후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18시00분~19시00분 저녁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무족건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8시간 초과 시 1시간, 4시간 초과시 30분으로 보았을때 연장 근무하게 되면 휴게 시간 30분만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닌지.. 저녁시간을 꼭 주어야 된다던지, 근로자 건강권의 문제로 제공해야 되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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