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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인데 다음주 주간일 예정인데 바쁘다고 야간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근로조건 위반인 경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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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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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직의 시작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명절휴가비의 지급요건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명절휴가비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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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내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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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휴직날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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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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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시점에서 퇴직급여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모회사에서 퇴직연금 정산이 전적 시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적 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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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또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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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이라할지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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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야근수당 제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를 실시하여 시업/종업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종업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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