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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치와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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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월 기준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놓고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복지차원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어질시, 취업규칙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없이 주4일제로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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