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월 기준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놓고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복지차원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209시간보다 적어질시, 취업규칙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없이 주4일제로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해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주4일제로 전환하는 당시 근로자들은 해당 차이를 인지하여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해당 전환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문을 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규정정비를 해주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은 그냥 두고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 시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였다면 이에 따라서 취업규칙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원 또는 특정 부서의 직원들에 대하여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불이익 변경이 아님)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위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근로실태에도 부합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실태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방식 또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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