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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할미새196
호화로운할미새19622.02.04

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특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모회사에선 해당 업무의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하여

자회사를 설립 후 그 자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현재 모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 전원이

자회사로 전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현재 직원들이 모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1. 자회사로 전적시

모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 완료하고서, 자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새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2. 자회사 명의로 퇴직연금을 새로 만들고 모회사에서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자회사 퇴직연금계좌로 승계하여

가입기간 등을 유지한채로 가져갈수있을까요?

(자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 필요시 모회사에서 개설했던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개설할 예정)

아울러 자회사로의 전적시에 근로자와 자회사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전적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는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자회사로 전직 하더라도 모회사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적은 근로자 모두 본 사에 취직시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근로자 전원 동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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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전적의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자회사에서 새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 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06.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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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적회사와 기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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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시점에서 퇴직급여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모회사에서 퇴직연금 정산이 전적 시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적 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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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적의 경우는 각각의 사용자가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음의 두 가지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 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 (답변1)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

    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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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소속만 변경된 것일 뿐 고용이 승계되고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가 퇴직연금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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