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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할미새196
호화로운할미새196
22.02.04

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특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모회사에선 해당 업무의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하여

자회사를 설립 후 그 자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현재 모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 전원이

자회사로 전적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현재 직원들이 모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1. 자회사로 전적시

모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 완료하고서, 자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새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2. 자회사 명의로 퇴직연금을 새로 만들고 모회사에서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자회사 퇴직연금계좌로 승계하여

가입기간 등을 유지한채로 가져갈수있을까요?

(자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 필요시 모회사에서 개설했던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개설할 예정)

아울러 자회사로의 전적시에 근로자와 자회사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전적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는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자회사로 전직 하더라도 모회사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적은 근로자 모두 본 사에 취직시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근로자 전원 동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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