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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무당벌레297
신중한무당벌레29722.02.04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3.1~2022.2.28 (만 2년) 근무했습니다.

2021.1.1~2022.2.28까지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출근일이 적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출근을 더 하더라도 연차 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사 월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둘 다 미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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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5개+11개)인바,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에 이를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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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 2년 '20.3.1.~'22.2.28. 근무 가정 시 귀하께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15개 =총 26개입니다.

    26개 중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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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월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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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였으며, 미사용했을 경우 26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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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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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출근일과는 무관하고,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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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출근일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하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 부여되는 것으로서 1년간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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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이라도 이미 발생해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이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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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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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2월과 같이 실제 출근한 일수가 적다고하더라도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휴가를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사용한 휴가 및 정산받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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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이라할지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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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연장(초과)근로를 하였으면 연장(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면 최대 연차는 11개+15개입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이면 최대연차는 12.6개(비례휴가)+11개+15개이므로

    퇴사 시 입사시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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