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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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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0만원인데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상회하기 위하여 기본급 외에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정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조정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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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1년 8,720원이 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시간당 8,7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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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2.7.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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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1월입사 22년2월 자진퇴사 후 , 단기계약직 (1달) 토일만 일하는곳 에서 일할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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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의하여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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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과 동시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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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육아휴직급여 , 배우자 육아로인한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를 하는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급과 다른 배우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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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월평균 주 수로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1주33시간*4.345주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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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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