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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향고래90
불같은향고래9021.12.31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6인사업장이며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6시반까지

(점심시간 1시부터2시)

토욜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점심시간없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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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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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5일 근로, 주휴일에 대하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그 외의 평일 30분 근로와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6.5*1.5*9,160=89,31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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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주휴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2. 연장근로시간/월 28.2425시간

    위 시간에 최저시급 곱하여 월 급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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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 (평일 0.5시간 * 5일) + 토요일 4시간 = 6.5시간

    1월 연장근로시간 : 6.5시간 * 4.34주 = 약 28.2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 포함)

    • 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387,468원(9,160원 * 1.5배 * 28.2시간)

      총액 : 2,301,908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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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8 x 5 + 8(주휴수당) + 9.75(연장 6.5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298,461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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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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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써 1일 8시간 기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1,914,44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대략 40만원정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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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6.5×0.5+8)÷7×365÷12=251

    월 최저임금=9,160×251=2,29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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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질문자님은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이 연장근로수당이 대략 37만원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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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2022년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5시간*1.5)*4.345주*9,160원= 2,298,46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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