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7월 입사를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근로계약서 따로 받지 못함)
최근에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낸 서류를 발견함)
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주35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40시간)까지입니다.
또한 급여는 2020년 기준 계약서상에 기본급 170만원+식대 10만원 =180만원(세 전)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하였지만 따로 연봉재협상이라던지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2022년에도 급여 인상은 없을 것 같음)
당장 퇴사하고 싶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아까워서 당장 퇴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퇴사할 때 최저임금 못받았던 부분을 청구하고 싶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35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할까봐 걱정입니다.
퇴사 예정은 2022년 10월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어떤 증거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퇴사 후에 문제 없이 미지급됐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