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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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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 2021년 정부 고시 최저 임금(시급)이 8,720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는 최저 임금은 7,830원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또 다른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통상 임금하고 연계해서 결정하고 적용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명목과 금액을 적시해 봅니다.

기 본 단 가 ₩ 7,830

통상 임금 단가 ₩ 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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