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 2021년 정부 고시 최저 임금(시급)이 8,720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는 최저 임금은 7,830원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또 다른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지요? 통상 임금하고 연계해서 결정하고 적용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명목과 금액을 적시해 봅니다.
기 본 단 가 ₩ 7,830
통상 임금 단가 ₩ 9,50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1년 8,720원이 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시간당 8,72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8,72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만약 말씀하신 기본단가가 최저임금 환산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단가에 포함되는 임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지급 받고 계시는 구체적인 임금항목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당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하므로 사업장별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체 명세서가 확인되어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알수 있겠습니다. 추정으로는 다른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단가가 7,830원이라 하더라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다양한 수당들이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2021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다른 개념이며 기준 또한 다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정하여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수당 등을 포함하였을 때 통상임금이 9,504원이라는 것인 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