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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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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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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경위서 작성의 경우 징계 등 불리한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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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근무자들이 1일 8시간 씩 주4일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 : 1,529,440원2.주휴수당 : 382,360원3.합계 : 1,911,8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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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더야 합니다.2.따라서 지각에 대하여 올림하여 공제할 수는 없으며, 연장근로는 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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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각각의 4대보험에 대하여 퇴사일의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2.구체적인 신고에 관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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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4원으로 산정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72,249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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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일을 휴무일이나 휴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질의아 같이 21일을 퇴사일로 합의한 경우 퇴사일은 합의 내용대로 21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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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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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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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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