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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미새168
멋쩍은개미새16821.12.12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4대보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1일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도(실제 퇴사일보다 2일 빠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일이 모두 한꺼번에 변경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보험마다 더 필요한 단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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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1일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도(실제 퇴사일보다 2일 빠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일이 모두 한꺼번에 변경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보험마다 더 필요한 단계가 있나요?

    피보험자격화인청구는 고요보험만 처리될 수 있는 바,

    위 확인청구를 근거로 상실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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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각각의 4대보험에 대하여 퇴사일의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구체적인 신고에 관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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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상실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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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정정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기타 업무지시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상실일이 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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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상실일만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보험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신속히 처리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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