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4대보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1일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도(실제 퇴사일보다 2일 빠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일이 모두 한꺼번에 변경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보험마다 더 필요한 단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1일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도(실제 퇴사일보다 2일 빠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일이 모두 한꺼번에 변경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보험마다 더 필요한 단계가 있나요?
피보험자격화인청구는 고요보험만 처리될 수 있는 바,
위 확인청구를 근거로 상실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각각의 4대보험에 대하여 퇴사일의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구체적인 신고에 관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상실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정정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기타 업무지시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상실일이 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상실일만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보험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신속히 처리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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