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1일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도(실제 퇴사일보다 2일 빠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일이 모두 한꺼번에 변경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보험마다 더 필요한 단계가 있나요?
피보험자격화인청구는 고요보험만 처리될 수 있는 바,
위 확인청구를 근거로 상실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