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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사업장 시설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내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휴게시간에 행한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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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5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개시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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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한하여 단체협약으로 지급여부의 결정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익월 월급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체협약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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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가족수당은 사용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입니다.2.해당 규정은 일종의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제정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정 이래 개정된 바 없어 현행 법령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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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징계요건 내지 근로기준법 상 감급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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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만근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휴무일에도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별도로 근속기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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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2개월 간 개근한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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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정퇴직금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파면 시의 퇴직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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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의 배분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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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장소나 시설물에 벽보를 부착한 경우,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해당 벽보를 철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벽보의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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