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을 둘 수 있으며, 다만 사전 신청 기한을 이유로 휴가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휴가일자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0
0
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삼일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삼일절 근무 시 시급의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앞서 질의한 내용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무실 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사무실의 면적이나 규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노동조합의 사무실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및 협의로써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무실 이용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1
0
0
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4시간을 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1일 7시간씩 1주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단,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시 대체인원의 배치 및 임금지급 등은 사용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0
0
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이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0
0
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지정한 퇴사일에 회사가 고용관계의 종료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3.해당일 전에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의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0
0
3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 어린이날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어린이날이 사업장 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0
0
7615
7616
7617
7618
7619
7620
7621
7622
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