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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30

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퇴사날짜가 정해져있는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퇴사하지 말래요;;; 이때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할 회사 취업하고 1주정도 쉬고 입사하려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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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일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날이 도달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대체 인력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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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을 서로간에 합의하여 정한 경우(해당 부분에 대한 사직서 등 입증자료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일이 도래하면 선생님은 퇴사를 하셔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배려로 출근을 하시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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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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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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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해당 일자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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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사업주와 퇴직희망일까지 합의하였으면

    퇴직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확정된 퇴사일 이후 까지 근무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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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 이는 강제근로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금지하거나 퇴사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ex.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 등)을 주려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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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절차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대체자를 채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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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날짜가 정해져있는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퇴사하지 말래요;;; 이때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퇴사일이 정해져있었다면 해당 일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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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계약은 사직의 의사를 통보 후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도과 이후에는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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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날짜가 이미 합의되었다면 해당 날짜에 퇴사해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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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사일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퇴사일 이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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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날짜가 정해져있는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퇴사하지 말래요;;; 이때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할 회사 취업하고 1주정도 쉬고 입사하려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퇴사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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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지정한 퇴사일에 회사가 고용관계의 종료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해당일 전에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으나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의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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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 전 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회사는 최대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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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서로 합의한 퇴사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이후에 강제적으로 근로시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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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날짜가 정해져있는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퇴사하지 말래요;;; 이때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 효력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동의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사정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사항으로

    퇴사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불이익처리한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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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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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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