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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사용사업주)이 아닌 근로계약의 상대방(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한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실업급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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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2.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3.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무효인 이상,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의 저하 및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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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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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설상여와는 무관하게 매 개근한 1월마다 1일씩 3일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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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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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출산휴가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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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신청권이 소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청구 시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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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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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2)만 1년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3)만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가산휴가 1일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의와 같이 만 3년을 근무한 경우 4년차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이 됩니다.3.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미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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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출근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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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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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사직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사직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었다면 철회하였음을 서면이나 메세지, 녹취 등으로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2.사직사유에는 회사의 해고통지, 회사의 사직권고 등으로 기재하시면 비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근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란으로 제출하게 되면 사직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왕 제출한 사직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출하였음을 표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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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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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과는 무관하며, 고용보험이 재직 중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소액체당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1)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2)임금체불확인원 발급, 3)민사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4)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3.체당금 신청에 별도의 자격은 없으며, 우선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건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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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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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대체인력이 없음을 이유로 육앟유직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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