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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재칼22
기발한재칼2221.04.01

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지요??

사측에서는 연차 촉친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비 지급도 하지않고 있구요.

이럴경우 사용하지 않는 연차의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사할경우에만 직전 3년 연차비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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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바, 이때의 소멸시효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받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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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채권으로서 3년 내의 분에 대해서만 청구하실 수 있기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이 3년을 넘어선 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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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다음 날(2년이 되는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점 유의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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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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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멸시기는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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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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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기는 3년입니다. 각 임금의 성격마다 소멸시기 기산점이 다르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예시

    20년 1월 ~ 21년 1월 80%출근율 충족

    21년 1월 :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21년 1월 ~ 22년 1월 : 1년간 연차유급휴가 사용

    21년 1월 ~ 22년 1월 동안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22년 1월 이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채권에 대한 청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연차마다 소멸 시기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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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미만의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가 발생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난시점에서 지급을 해야하며, 최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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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2018년 1월 1일날 발생했다 한다면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2019년 1월 1일부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임금채권시효가 적용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 요청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경우 직전 3년치의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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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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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만1년이 되는날 소멸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후 1년마다 소멸됩니다.

    퇴사하지 않더라도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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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상기의 연차휴가는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 된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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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대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며,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합니다.

    퇴사시 일괄 3년보다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했는지로 판단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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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사용하지 않는 연차의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당초 사용기간 1년을 도과하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발생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할경우에만 직전 3년 연차비만 받을수 있는지요?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한것이지 퇴직전 3년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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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즉, 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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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신청권이 소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청구 시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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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이후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돈(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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