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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한편, 상기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는 퇴사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직접 기존의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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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의 경우 근무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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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와 같이 개인사유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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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다만,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로 정해져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평일에 대체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의 근로로 취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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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의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상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면 육아휴직 미부여가 위법한 것과는 별개로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3.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권고사직을 수용하기보다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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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2.질의와 같이 12시부터 21시까지 총 9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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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한 위법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 문제가 있으며,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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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입사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 마다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만 1개월을 근무한 날로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3.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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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통상적으로 퇴사 통보의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적절히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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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8년 3월 1일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1일자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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