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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3.21

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통상 1년 미만은 매월 만근시 하루가 발생하고 1년이상은 연 15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때 2021년 3월 1일이 지나면 연가일수가 하루 더 늘어나서 16일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 연가일수가 15일입니다.

적정한 연가발생일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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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 조항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 3. 1. ~ 2019. 2. 28. 근로시 : 2019. 3.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2. 2019. 3. 1. ~ 2020. 2. 29. 근로시 : 2020. 3.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3. 2020. 3. 1. ~ 2021. 2. 28. 근로시 : 2021. 3. 1. 1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신 경우, 2018년 3월부터 19년 2월 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3월 1일에도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3월 1일에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이 되셨기에 가산휴가 1개가 더 발생되어 16개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휴일 발생과 관련하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최초 1년은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여

    연간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입사기준일로 환산하면

    2018년 3월1일~2019년 2월28일 :11일

    2019년 3월1일 : 15일(2018년 3월1일~2019년 2월28일 1년간 근로 제공에 따른 연차)

    2020년 3월1일 : 15일(2019년 3월1일~2020년 2월28일 1년간 근무에 따른 연차)

    2021년 3월1일 :16일(2020년 3월1일~2021년 2월28일 1년간 근무에 따른 연차 )

    따라서 16일이 되어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6일이 맞습니다.

    2019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0년 3월 1일에 15일 발생

    2021년 3월 1일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8년 3월 1일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1일자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3. 1. 입사하였다면

    2018. 3. 1. ~ 2019. 2. 28. 동안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연차휴가 발생

    2019. 3. 1. ~ 2020. 2. 28. 동안 15일 연차휴가 발생

    2020. 3. 1. ~ 2021. 2. 28. 동안 15일 연차휴가 발생

    2021. 3. 1. ~ 2022. 2. 28. 동안 16일 연차휴가 발생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1. 3. 1. 부터는 16일의 휴일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인사팀에게 연차휴가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신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3.1 15일

    2020.3.1 15일

    2021.3.1 16일 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21.03.0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2. 귀하의 경우 18년 3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년 3월 1일 입사

    19년 3월 1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3월 1일 : 15개 발생

    21년 3월 1일 : 16개 발생

    22년 3월 1일 : 16개 발생

    ~ 최대 25개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따라서 21년 3월에는 작년 한해 동안 총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만 보장한다면, 1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은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모두 개근 시에는 총 11개 발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총 15개가 발생, 2년차에도 15개 발생, 3년차의 경우 2년마다 연차휴가 1개가 가산되어 총 16개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여 5년 되는 시점에 17일을 받게 됩니다(최대 25개).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16개의 연차를 질문자님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으로 회사의 규정등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맨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https://youtu.be/_z4P5HoRwk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경우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때 2021년 3월 1일이 지나면 연가일수가 하루 더 늘어나서 16일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 연가일수가 15일입니다.

    2018.3.1-2019.2.28/19.3.1 11+15개

    2019.3.1~2020.2.28/ 2020.3.1 15개

    2020.3.1~2021.2.28/2021.3.1 16개

    아시는바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