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제도 적용 시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무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는 휴일 1일과 소정근로일 1일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대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2.휴일대체가 되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 참 말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계는 법적 책임의 확대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으로 퇴사하는 직원분이 지역 가입보다는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0 (1)
응원하기
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휴일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체불임금이 확인되고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지 이동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또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은 사직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2.당일 퇴사 시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