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제도 적용 시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무 계산

10인 내외인 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다른 근로일에 (1:1)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어 소정 근로시간이 부족한데 1:1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 일요일 5시간 근무 시 → 휴일대체를 1일(8시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 아님 5시간에 대해서 1배로 휴가를 줘도 될까요?

  •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 '주 48시간'으로 8시간 초과

    • 휴일대체가 되었으니 초과 8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해줄 필요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휴일 1일과 소정근로일 1일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대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가 되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