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제도 적용 시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무 계산
10인 내외인 회사에서 휴일대체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휴일에 8시간 근무 시 다른 근로일에 (1:1)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어 소정 근로시간이 부족한데 1:1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일요일 5시간 근무 시 → 휴일대체를 1일(8시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님 5시간에 대해서 1배로 휴가를 줘도 될까요?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 '주 48시간'으로 8시간 초과
휴일대체가 되었으니 초과 8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해줄 필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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