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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종업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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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5월달에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받는 날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 모두 차이는 없습니다.
3.0 (1)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전 직장 연계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전직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감사부장이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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