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임금을 받기 원할 때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진정사건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것입니다. 이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종결처리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방식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를 하지 않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