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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64,192원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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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언제로 해야 제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내년 초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내년 초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퇴직 시 정산의 기준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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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이 거부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개인사유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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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법인을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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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기간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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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본채용이 거부된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시용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가 필요하게 됩니다.해고일은 본채용이 거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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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 지분은 없는 공장장(이사)님이 퇴직하십니다.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 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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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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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약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대가성이 있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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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도중 퇴사시 고용24쪽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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