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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월급제로 스케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 이후에 수습이 종료되었을 때 연차 3개를 미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되는걸까요??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사용을 하도록 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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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중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수습이 종료한다고 하여 수당지급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입사 1년미만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지급의무가
있습니다.(물론 1년동안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한다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