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에 대한 고소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해고 후 퇴직금 일부만 들어왔어요

퇴직금 계산을 희안하게 해서 입금했는데 따져서 법적으로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예정입니다. 원직복직희망한다면서 퇴직금 정산 제대로 해달라고 노동부에 진정넣는게 가능한가요?

복직원한다며 퇴직금을 왜 달래?

진정성이 없다고 제가 지게 될까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 대한 진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이 종결된 후에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직복직명령이 이루어지면 퇴직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가 관할이고

    2. 퇴직금 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

    3. 퇴직금 체불 진정은 퇴사일 기준 3년 안에 제기하면 되고 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원직 복직을 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화해로 종결할 수 있고 이때 퇴직금 미지급 부분도 화해를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요량이면 퇴직금 체불 진정은 부당해고 문제 해결 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시 금전보상만 받기 또는 복직 + 금전보상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후 3개월 이내 청하셔야하는 만큼 기간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세요.

    신뢰관계회복이 어려워 더 이상 복직이 어려운 경우 보통 금전보상만 선택합니다.

    퇴직금 차액은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3년안에 신청하면 되는 만큼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려면 1년안에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가 우선 급한 부분이니 추가정보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와 부당해고 건은 서로 성질이 다르므로 노동청에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진정하더라도 부당해고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부당해고로 판정될지 아닐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노동청 진정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