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시 금전보상만 받기 또는 복직 + 금전보상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후 3개월 이내 청하셔야하는 만큼 기간 생각하시면서 신청하세요.
신뢰관계회복이 어려워 더 이상 복직이 어려운 경우 보통 금전보상만 선택합니다.
퇴직금 차액은 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3년안에 신청하면 되는 만큼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려면 1년안에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가 우선 급한 부분이니 추가정보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