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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꽃게64
안녕하세요.
작년 송년회대 성과금을 이윤의 10프로에서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지급하는건 3프로 정도에서 주셨습니다.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성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9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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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있다면 약정한 내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성과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근거없이 일회적인 발언에 의한 것이라면 약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