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근로자 입장 부당해고 관련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종전에 계약이 갱신된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사례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 등을 통해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기대권은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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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처음하는데 월급으로 계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세전 임금은 860,936원으로 계산됩니다. 1퍼센트를 공제하면 852,327원이 됩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한 결과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세전 임금은 627,766원이 됩니다. 1퍼센트를 공제하면 621,488원이 됩니다.근무시간에 비추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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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용시기 지정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 지정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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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발생일(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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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급여가 2,666,666원이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37,73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소득세 감면 신청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에 혜택을 받는 중 이직하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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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근로자식당근무하는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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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운영 상 식자재 발주를 위하여 지급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체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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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및 대체휴무 속이고 횡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초과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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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합니다.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근무자는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1-3 15일 중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합니다. 서면통지는 개별적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재택근무자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고, 가급적 카톡보다는 메일이 좋습니다.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4.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연차휴가의 발생시점 및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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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 유무로 확인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또는 프리랜서인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그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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