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난히신선한닭강정
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6.01.01 입사자는 2027.01.01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7/1~7/10 즈음 1차 촉진 서면을 통보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2026.01.06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 미만과 1년 이후 나눠서 해야하는데 기간을 모르겠어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6.입사자의 경우에도 26.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차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이라면 26.01.01.입사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중
1) 9일은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6일 ~ 10월15일에 1차 촉진을 하시고,
2) 2일은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6일 ~ 12월15일에 1차 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10일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1) 9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 2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발생일(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