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발생일(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