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난히신선한닭강정
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급하게 연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입니다.
아직 해당 업무 관련하여 초보이다보니 이것 저것 문의드리는 것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저희는 회계일 기준 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연차 촉진제
1) 1년 3개월 단기계약직
입사일 : 25.04.21 퇴사예정일 : 26.08.01 (마지막 근무일 26.07.31)
해당 직원은 25.04.21~26.04.20까지 연차 11개/ 26.04.21부로 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서면 통보는 입사일 기준 근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 나눠서 해야 하는거죠?
ex. 25.04.21~26.04.20-> 1차_26.04.20 기준 3개월 전/ 2차_26.04.20 기준 1개월 전
26.04.21~26.07.31-> 1차_소멸일 기준 6개월 전/ 2차_소멸일 기준 2개월 전
- 이 직원은 단기계약을 한 상태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로 안내하는게 맞지요 ?
- 또한 1차 서면은 퇴사하기 전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퇴사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15개 중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
2) 출산+육아휴직
입사일 : 23.07.03
25.05.01~26.07.31까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진행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개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이미 휴직중인데 연차 촉진 서면 통보를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3) 1년 이상 근로자
저희가 회계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시기에 서면 통보를 하면 되는거지요? 서면 통보는 부서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서로 근무 지점이 다르고 재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카톡으로 확인하시라고 자료 첨부해도 되나요 ?
마지막으로 2021.01.07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를 계산 중입니다. 그럼 이 분은 연차 촉진 서면 통보 시 입사일을 2021.01.01로 해야 하나요 ?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면 1년 미만과 1년 이상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근무자는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1-3 15일 중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합니다. 서면통지는 개별적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고, 가급적 카톡보다는 메일이 좋습니다.
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시점 및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택된 답변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1년 3개월 단기계약직 연차 촉진 및 수당 (질문 1)
이 직원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11개)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15개)의 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1년 미만 연차(11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1차), 1개월 전(2차)에 촉진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연차(15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6.04.2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원래 1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26.08.01에 퇴사하므로 사용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촉진 가능 여부
연차 촉진은 '1년의 사용 기간'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이 직원은 발생 후 약 3개월 만에 퇴사하므로, 법정 촉진 시기(6개월 전 등)를 맞출 수 없습니다.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촉진을 할 수 없으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차 촉진(7/1~7/10), 2차 촉진(10/31까지 통보) 시기를 준수하면 됩니다.
② 출산 및 육아휴직자 연차 처리 (질문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서면 통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 현실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연차 촉진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자에게 강제로 연차를 소멸시키는 촉진은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③ 회계연도 기준 촉진 및 통보 방식 (질문 3)
회계연도(1/1~12/31) 기준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스케줄로 움직입니다.
통보 시기
1차 촉진(7/1~7/10), 2차 촉진(10/31까지 통보) 시기를 준수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를 참고하십시요
통보 방법
서면은 종이 문서를 의미하지만,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별로 특정되어 도달 확인이 가능한 전자문서(이메일, 사내 전산망 등)도 인정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하십시요
단순히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안 되며, 개별 카톡으로 PDF를 보내 근로자가 수신 확인을 한 경우라면 서면 통보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메일이나 사내 결재 시스템입니다.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간주하여 연차를 계산 중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촉진 시에도 01.01을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안전합니다.
제언
단기 계약직
1년 미만 연차는 촉진 가능하나, 퇴사 직전 발생한 15개 연차는 촉진이 불가능하므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십시오.
휴직자
휴직 중인 분에게는 촉진 실효성이 없으므로, 복귀 후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방식
개별 확인이 가능한 PDF 카톡 전송은 가능하나, 가급적 수신 확인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입사일
연차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1.01.01을 기준으로 촉진 통보를 진행하십시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