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 연휴(설 전날, 설날 ,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중복된 설 연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