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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무중 몸을다처 병원에서수술후 퇴원하여통원치료중이며 휴업급여를 밭고있는데 통원치료기간중 회외휴양을 계획중인데 그기간에도휴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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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해외 현지 취업 후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받을시 세금 관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처리 등을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체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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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건강검진 관련 휴가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는 선택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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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고용관계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한 사업장에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영업양도 및 고용승계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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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간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파난됩니다.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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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절차에서 파산 결정 되었을 때 체불임금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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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공상합의와 별개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록 및 임금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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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해당 인원의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또는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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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이직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종 근무지도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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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교통사고로 휴우증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면서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소견서는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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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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