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의 주7일 근무는 합법인가요?

월-금요일 9-6근무, 주말 토, 일 콜당직근무(출근해달라고 하면 집에서 대기하다가 20분 내 출근)

-> 주7일 근무

이런 근무형태는 불법이 아닌가요? 단 하루도 쉬는날이 없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55조상 원칙적으로 주 1일 이상의 휴일을 가져야 합니다.

    주중 최소 1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강제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주 52시간 근무와 같이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규모가 작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자이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7일 근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병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일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근로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 이내의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곳으로, (연간 근로자 연인원 ÷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이 지켜지고,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7일 근무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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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야 주어야 합니다.

    당직 근무의 성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근로의 성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1주일에 7일 연속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반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주일에 1일 주휴일 부여 의무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이상 관계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원은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소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 7일 근무가 상시화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근무(평일)와 같거나 유사

    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휴일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일을 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

    초과의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