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현장대리인 도장 날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이므로, 현장대리인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회사의 사용인감 등 날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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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및 계약만료 관련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은 상용직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이합니다.따라서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이직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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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질문(퇴직자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가입시점까지는 그 날까지의 근속일수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연금 납입금을 계산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납입금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명세서를 요청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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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실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실업인정 전에도 신고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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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자진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2월 28일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1월 중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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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된 동거인가게에서 일하면 고용보험 들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외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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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소요란에 뭘 쓰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공란보다는 평균적인 시간과 반복 빈도를 함께 적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늠이 어렵다면 범위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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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에는 이직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본 사직 사유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였음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도 사직 승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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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의(근로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한 후 퇴근해야 합니다.2.주말근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시간~7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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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년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포함됩니다.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에 3/12를 곱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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