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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아주유려한부대찌개

혼인신고 안된 동거인가게에서 일하면 고용보험 들수 없을까요?

혼인신고없이 사실혼으로 살고있는 상태이고 신랑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동거인이 사업장운영할때 그 사업장 직원으로 제가 들어가면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 다 들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생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인 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