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12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10월~12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상여금 등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며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임금 68207-484)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