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또봐도강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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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구두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 라고 했습니다
사직서에는 1차 일신상 섰는데 반려 됫고
2차 개인사정으로 썼는데 이직으로 적어내라고 합니다
이직으로 적어내는대신 꼭 찝어 이직으로 강제로 쓰게 했음을 표시 하고 싶다면 어떤식으로 써야할까요?
퇴사 말하고 회사와 사이는 안좋은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는 이직으로 기재하고, 하단에 본 사직 사유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였음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 승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근로자가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 내용의 이견의 문제로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사직서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의사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