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연관성, 퇴직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 급여 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무시간의 변경은 퇴직금 발생과 관계가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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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임신은 통상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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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정체가궁금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근무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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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수정시 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일자를 수정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날로는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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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연속 휴식보장과 근무시간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상운송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특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2.근로시간의 특례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3.당사자간 합의로 다음날 시업시각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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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사업주 변경 후 해고,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2.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지는 않습니다.3.녹취록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주나 고용승계할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여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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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사업장을 옮겼지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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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 채용인원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2명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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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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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사건 합의 시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려면 일반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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