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에는 공고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채용인원에 대해서 1명, 2명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1~2명과 같은식으로 공고를 올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자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지만, 예컨대 법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공정성이나 투명성, 구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 등이 있어, 탈락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채용인원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2명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하려는 인원 수를 확정적으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용인원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해도 전형결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채용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채용 인원이 1~2명 이라면 "예정인원 2명" 이라고 표기한 후 적격자가 없거나 예산배정액에 따라서는 채용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부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물론 채용인원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인원수를 기재하지 않고

    "0"명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