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사업주 변경 후 해고, 고용보험?
주 12시간 알바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가게를 양도하였고, 새로운 사장님께서 계속 일해주길 바란다고 원래 사장님께 전해들었기에 안심하다가 본 계약 날, 고용승계를 안하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출근 하루 전에 들었고, 예고된 바 없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없었고, 3.3% 원천징수만 뗐습니다. 월급명세서, 계약서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인데,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 경우, 원래 사장님이 고용+산재 모두 소급 비용/과태료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2. 산재보험 없이 고용보험만 소급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3. 해고에 대한 증거가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네 원래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 고용/산재는 같은 공단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보험만 소급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 가입후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퇴직 전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아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2.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3.녹취록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주나 고용승계할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여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