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연차수당도 못 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화해로 합의보며 종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우 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쓴다라고 해서요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 미리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 이 경우 합의금제안시 해고예고 수당을 받았으니 이 금액은 빠질까요?)
- 아니 부당해고 이유서에 명시를 해서
합의할때 합의금에 포함을 시킬까요?
(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거부하면 못 받아서요)
- 만약 2번을 선택할 시에 합의금에 포함을 시켰을 때 임금 상당액에 플러스 반영해 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이 경우 이유서에 꼭 기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