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휴업(40일)인 경우 휴업수당 대신, 연차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선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신청 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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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되면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수 있다는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연금을 선택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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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함에 따라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되어야 하므로, 2025.11.4.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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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정리해고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는 실제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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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체크하라고 요청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사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에 맞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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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임의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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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관련건으로 부당대우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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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평일 돌아가면서 쉬는 병원에서 쉬는날 지정해주는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무스케줄 상 휴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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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정한 시기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2차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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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간병인이 공단퇴직금외 환지측 월급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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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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