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정리핵고는 같은 범주인가요?
권고사직 퇴직금 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이 보냈고 거기에 해고 사유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이 알겠다고 하며 정리해고로 체크했는데 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의 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체크한 것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도 권고사직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사측의 답변은 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 코드의 범주이므로 꼭 권고사직이란 명칭이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